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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8 2019노603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에스엠7 승용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8.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학장천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상을 엄궁 교차로 쪽에서 학장동방향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학장교차로 방향 우회전 차로로 끼어들기를 할 때 같은 방향 3차로에서 학장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 D 싼타페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이 자신의 차로로 끼어들기를 할때 경적을 2회 울리며 쌍라이트를 켜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협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차량에게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 차량 앞에서 진행하다가 고의로 차량을 2회 급정지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위를 하며 피해자를 협박 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로 결국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이 급정지 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추돌(이하 ‘이 사건 충돌’이라고 한다)하게 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970,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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