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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63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D E300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7. 08. 26. 14:16 경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를 청계 7가 방면에서 청계 6가 방향으로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정차한 차량을 피해 1 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크루즈차량이 피고인 본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나 이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경적을 2회 울리며 쫓아가다가 2 차로로 진로변경한 후, 다시 피해자 차량의 앞으로 갑작스럽게 진로변경 하자마자 고의로 급정거하여 피해자 차량 앞부분이 피고인 차량 후미를 추돌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 너 씹새끼야 오늘 나한테 뒤져 봐 개새끼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피해자 F에게 위협을 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등 피고인이 운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일에 격분하여 피해 자의 차선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고, 급정거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피해자가 이를 피하지 못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바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하였다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한 협박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판 종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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