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6. 00:26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신갈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결과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거리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