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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5 2017구합50324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변호사로서 2006.경부터 2010.경까지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하 ‘항공기 소음 손해배상 소송’이라 한다)을 위임받아 소송을 수행하면서 수임료 수입을 미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2016. 7.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1,860,609,000원, 가산금 927,984,000원을 체납하였고,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77,239,670원을 체납하였으며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2016. 6. 23.부터 2016. 12. 22.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이를 다시 2016. 12. 23.부터 2017. 6. 22.까지로 연장하였으며, 2017. 6. 23. 출국금지기간을 2017. 6. 23.부터 2017. 12. 22.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또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 체납을 이유로 2017. 4. 7. 출국금지기간을 2017. 4. 5.부터 2017. 9. 30.까지로 하는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출국금지처분과 2017. 6. 23.자 출국금지연장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빼돌린 사실이 없고, 체납이유는 항공기 소음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한 비용의 과다지출 및 패소에 따른 착수금 반환 민원 등으로 사무실 경영이 어려워져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며, 2010년 이래 한 차례 해외여행을 한 사실밖에 없고 원고로서는 미국 유학 중인 자녀의 학업 준비 등으로 미국 방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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