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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8 2015구합71099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선주사업과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B그룹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나. 국세청장은 2010. 10. 15.부터 2011. 3. 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반포세무서장, 서초세무서장, 서초구청장(이하 ‘반포세무서장 등’이라고만 한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반포세무서장 등은 그 과세자료를 토대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지방소득세 등 합계 3,000여 억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제2심 및 상고심을 거쳐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6누324호(파기환송심)로 소송계속 중에 있다. 라.

피고는 원고가 국세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킬 목적으로 출국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2011. 6. 11.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2011. 6. 11.부터 2011. 12. 10.까지로 정하여 출국금지처분을 한 이래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계속 연장해오다가 2015. 12. 11.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2015. 12. 11.부터 2016. 6. 10.까지로 정하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한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2016. 1. 7.부터 2016. 7. 6.까지로 정하여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2015. 12. 11.자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과 2016. 1. 8.자 출국금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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