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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3 2013노4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 및 당심에서 합계 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약 2,7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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