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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7 2019나6009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3. 1. 8.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 8., 이자 월 3부(3%)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D이 2015. 8. 4. 원고로부터 200만 원을 변제기 2015. 12. 4., 이자 월 3부(3%)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① 위 차용금 합계액인 1,200만 원(= 1,000만 원 200만 원), ② 위 1,200만 원 중 1,000만 원에 대하여 최초 이자지급기일(2013. 2. 8.)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4.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2. 21.까지 위 약정이율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위 1,200만 원 중 200만 원에 대하여 최초 이자지급기일(2015. 9. 4.)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9.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2. 21.까지 위 약정이율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C이 원고에게 1,000만 원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3. 1.부터 2017. 5.까지 매월 45만 원씩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원을 원금에 충당하면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2, 3, 4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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