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 건축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상 자로부터 C( 주) 의 건설업 등록 서류( 등록 증, 수첩 )를 빌려 2016. 5. 4. 경 서울 관악구 D에서 연면적 529.35제곱미터의 공동주택을 위 회사 명의로 건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상 자로부터 C( 주) 의 건설업 등록 서류( 등록 증, 수첩 )를 빌려 2016. 4. 1. 경 서울 은평구 E에서 연면적 659.92제곱미터의 공동주택을 위 회사 명의로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 착공 신고서, 건축공사 인허가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등록 수첩 차용의 점), 같은 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