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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1 2018나61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8.경 피고에게 피고와 동거할 집의 임대차보증금 조로 변제기를 2017. 12. 30.로 정하여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및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여 총 1,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설령 위 1,300만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동거할 집의 임대차보증금 조로 1,000만 원을, 이사비로 200만 원을 각 받아 이를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대여금 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2017. 8. 8.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하고 같은 달 22.경 피고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당사자 사이에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동거할 집을 구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라고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던 점, 실제로 피고가 원고와 함께 거주할 집을 임차하여 짧게나마 동거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와 피고가 적어도 1년 이상 교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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