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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고합1010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수로서 주방가구 제조ㆍ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대전 D 아파트의 주방가구 하자보수 의뢰를 받고 2014. 5. 말경부터 약 한 달 간 싱크대 필름 작업을 완료하였음에도 임금 1,7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5. 01:01경 미리 준비한 에나멜 시너 약 1리터를 소지하고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본사 1층 로비에 들어가 경비원 F에게 ‘사장 나와라. C으로부터 돈을 못 받은 것이 있는데 오늘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각오로 왔다. 사장 안 나오면 불을 지르고 분신을 하겠다’고 소리치면서 1층 바닥 카페트와 소파에 시너를 뿌리고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급격히 번지는 것을 보고 놀란 F이 소화기로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비원 F과 C 직원들이 현존하던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물 회신

1. 각 수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 등, 현장 사진 등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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