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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7.16 2009가합135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1.부터 2013. 7. 1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95년에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DVR(Digital Video Recorder) CCTV 카메라로부터 수신되는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디지털 영상신호로 전환하여 하드디스크나 광자기디스트 등에 저장하는 CCTV 영상감시 및 저장시스템을 의미한다.

을 비롯한 컴퓨터통신자동제어시스템의 개발,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는 2003. 8. 11.부터 2007. 10. 9.까지 원고 회사의 연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대의 CCTV 카메라들로부터 수신되는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이미 설계된 하드웨어를 반도체로 생산하기 직전 최종적으로 하드웨어의 동작 및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제작하는 중간 개발물 형태의 집적회로(IC)를 의미한다.

이는 반도체 제조업자 측에서 보면 양산되어 일반적 용도로 사용되므로 범용 IC의 범주에 속하고, 사용자 측에서 보면 사용자 요구에 맞게 프로그래밍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문형 반도체(ASIC) 범주에 속한다. 라는 하나의 반도체칩에 디지털 영상신호로 집적화한 다음, 그 영상신호를 동시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의 DVR 자동제어시스템의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C는 1997년에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반도체 회로설계 및 전자기기의 개발,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회사의 DVR 제품개발 및 판매경위 원고 회사는 2003년경 미국의 소외 액텔(Actel) 회사로부터 반도체칩(semiconductor chip) 전기 전도도가 부도체보다는 높고 금속과 같은 전도체보다는 낮은 반도체로 구성된 집적회로를 의미한다.

이것은 가로, 세로 1cm 내외의 얇은 실리콘 웨이퍼 위에 트랜지스터, 저항 콘덴서 등의 각종 소자를 집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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