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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8노2225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검사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에 의해 이루어진 범행이므로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가담하여 범행한 것이고, 사기 내역이 총 6억 4,164만 원에 이르며, 현금 자동 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을 인출한 것은 절도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 한다) 이 정한 특정범죄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구성한다(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 경 일자리를 구하고자 인터넷 사이트 ‘W '에 접속하여 ’ 월 1,000만 원 ~1,500 만 원을 벌 수 있다 ‘라고 적혀 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카카오 톡 아이 디 ’H‘ 라는 사람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현금 인출 책으로서 그의 지시에 따라 은행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를 택배로 받아 그 카드로 지시하는 금액만큼 돈을 찾아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찾은 돈을 송금하고 하루에 20~30 만 원을 받는 일을 하기로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2. 3. 경부터 위 ’H ‘로부터 위 챗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성명 불상의 총책과 위 ’H ‘를 포함한 성명 불상의 중간관리 책,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카카오 톡 메신저 등으로 지인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콜 센터 직원,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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