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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29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7. 경부터 인천 부평구 B 702 ‘( 주 )C’ 휴대 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무리하게 인터넷으로 개통하여 준 휴대폰이 명의 도용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에 따른 피해를 책임지고 보상하던 중 2013. 2. ∼3. 경 그러한 사례가 급증하는 바람에 거액의 보상금이 필요하게 되었고, 더욱이 위 대리점 운영경비, 대출금 등 개인 채무 상환 및 생활비 등에 필요한 자금도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제 1차 범행 피고인은 2013. 4. 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 가게에서 판매할 휴대폰 단말기 구입비용으로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을 갚을 때까지 매월 배당금으로 120만 원씩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5. 경 ( 주 )C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제 2차 범행 피고인은 2013. 5. 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상 필요한 자금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은 3개월 안에 갚고, 대신 단기 이자로서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0. 경 ( 주 )C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제 3차 범행 피고인은 2013. 8. 9. 경 위 대리점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내 어머님이 급히 돈이 필요한 데, 내 대신 어머님의 계좌로 100만 원만 송금해 주면 곧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4. 제 4차 범행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 현재 법인 통장에 걸린 압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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