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도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각 소유 부동산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9-1호’ 및 ‘이 사건 19-3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소유자 부동산 면적 접수번호 원고 이 사건 19-1호 10.61㎡ 1980. 4. 8. 접수 제19937호 피고 이 사건 19-3호 9.88㎡ 1995. 7. 14. 접수 제73491호
나. 이 사건 19-1호 및 이 사건 19-3호의 사용 관계 1) 이 사건 19-1호 및 이 사건 19-3호는 아래와 같이 서로 인접하여 붙어 있는 상가이다(평면도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19-1호 19-3호 2) 소외 D은 2008. 4. 2.경 이 사건 19-1호 및 이 사건 19-3호를 함께 임차하여 2012. 3. 31.까지 경계 구분 없이 사용하였다.
소외 D이 사용을 종료한 이후 별지 도면 표시 2, 9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가설벽체 및 철골구조물이 설치되어 분리된 후 현재까지 서로 다른 점포로 사용되고 있다.
3) 한편, 현재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 2,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4㎡이고,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및 ‘다’ 부분 6.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래 이 사건 19-1호와 이 사건 19-3호의 경계는 별지 도면 표시 4, 7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존재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19-3호를 점유, 사용하면서 임의로 그 경계를 별지 도면 표시 2, 9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으로 옮겨 원고의 부동산을 침범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2, 3, 4, 7, 8, 9,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0.9㎡를 인도하고, 위 점유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