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29 2018고단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가. 2014. 3.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0. 경 D과 함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을 만 나, 피해자에게 ‘ 당신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하면,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고, 위 차량의 할부금은 우리가 납부하겠다.

차량은 6개월 내에 명의 이전해 가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위 차량의 할부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거나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카니발 승합차를 22,000,000원에 할부로 구입하도록 한 후, D은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22,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4. 3.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1. 경 D과 함께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 사업을 하는데 500만 원이 급히 필요한 데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 달라. 다음 달 안으로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2회에 걸쳐 대출을 받게 한 후, 2014. 3. 2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 2014. 3. 24. 37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7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가. 2014. 8. 18. 경 사기 피고인과 D은 2014. 8. 18. 경 정읍시 G 아파트 옆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F를 만 나, D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