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낚시를 하던 중 미끼가 떨어지자 미끼를 구하기 위해 D시장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수산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C은 2013. 7. 15. 02:16경 보령시 E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C은 피고인 B을 따라다니며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 A은 덮개를 열고 수족관 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낙지 2마리를,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낙지 2마리와 시가 13,500원 상당의 광어 1마리를 각 꺼내 낚시통에 넣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은 일시경 같은 번지 D시장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 이르러 C은 피고인 B을 따라다니며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 A은 대야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갑오징어 1마리를 꺼내 피고인 B이 들고 있던 낚시통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F,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9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절도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