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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23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 E는 2014. 6. 22. 17:0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의류점 앞에서 피고인 A이 옷을 고르고 있던 H에게 다가가 큰 소리를 냈고, 이를 자동차 안에서 지켜보던 H의 남편 피해자 I(44세)로부터 “시비 걸지 말고 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D은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자동차 열쇠를 빼앗아 피해자를 차 밖으로 나오게 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었으며, 피고인 B와 D, E는 그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손가락질을 하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D, E는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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