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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5.28.선고 2017후229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사건

2017후2291 권리범위확인(특)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커뮤즈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오위환 외 1인

피고,상고인

보스킨헬스케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 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5 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9.14. 선고 2017허660 판결

판결선고

2020.5.28.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상고 이유 제 1 점에 관하여

가. 특허권 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 발명 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 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9.8. 선고 2010후3356 판결 등 참조). 다만,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설명서 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도면이 있더라도,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과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인대상 발명 이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 에 속 하는지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 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2011.9. 8. 선고 2010후335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 등참조).

나. 기록 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 피고 는 원고를 상대로 "마사지장치용 진공컵"이라는 이름의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이 " 마사지 장치 용 이중 구조 마사지 컵"이라는 이름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 ) 의 권리 범위 에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청구범위 제 1항(이하 '이 사건 제 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 도 같은 방식 으로 표시한다)의 "다수의 피부 밀착부는 외측으로부터 내측이 외측 보다 높은 위치 에설정되는" 구성(이하 '쟁점 구성'이라 한다)과 대응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확인 대상 발명 의 설명서에 "내부컵 은 외부컵 의 내측에 위치하고 내부컵 의 단부는 외부 컵 의 단부와 대략 같은 높이로 형성된다"라고 기재하여, '대략'이라는 불명확한 단어 를 사용 하였다. 2 ) 피고 는 원고의 실시제품 등 을 토대로 확인대상 발명을 특정하였고, 원심은 확인대 상 발명 을 " 평소에는 내부컵 과 외부컵 이 대략 같은 높이로 형성되어 있다가, 피부에 사용 되는 경우 에는 탄성연결막의 작용에 의해 피부의 다양한 굴곡에 맞추어내부 컵의 단부 가 외부 컵 의단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된다고 파악하였다. 3 ) 피고 가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 에 기재된 내용과 도면에 도시된 내용을 종합 해보면 , 확인 대상발명의 내부컵 은 탄성 을 가진 탄성연결막을 통해 원통형 본체 의 하부 에 연결 되므로 ,내부컵 이 피부 접촉에 의해 작용하는 힘 의 방향에 따라 탄성연결 막이 꺾이 면서 고정 되어 있는 외부컵 의 위치와 상대적으로 비교하여내부컵 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고,내부컵 에 작용하는 힘 이 사라지면 탄성력에 의해 내부컵 의 위치가 초기 위치 로 복귀하게 되며, 확인대상 발명의 내부컵 에 힘 이 작용하지 않을 때에는 내부 컵 과 외부 컵 의 단부가 같은 높이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 ) 확인 대상 발명의 도면들 중 도 3의 (c)는 내부컵 이 외부컵 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있으나,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과 도면 에 비추어 보면 , 위 도3의 (c)만으로 위와 같은 기술적 내용과 다르게 확인대상 발명 이 특정 되었다고 보기 는어렵다.

다. 이러한 사정 을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 발명 이 적법 하게 특정된 것을 전제로 권리범위에 판단 에 나아간 원심 판단에 확인대 상 발명 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없다.

2. 상고 이유 제 2 점에 관하여 특허 발명 과 확인대상 발명 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 에 속하게 된다. 여기서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함 은 확인 대상 발명 이 특허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대상 발명 이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 관계 를 그대로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확인대상 발명 내에서 특허발명 이발명 으로서의 일체 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8.21.선고 98후522 판결 , 대법원 2016. 4.28.선고 2015후161 판결 등 참조).

원심 은 , 확인 대상발명 이 실시 과정에서 쟁점 구성과 유사한 기능·작용을 포함하게 되더라도 , 양 발명에서 쟁점 구성과 관련된 차이는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 에서 주지 · 관용 기술 의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 를 넘어서 므로,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들 과 그 구성요소 들 사이 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확인대상발명 이 이 사건 제 1항 발명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 확인 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의 구성 요소 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종속항 인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이 사건 제 4 항 발명 의 권리 범위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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