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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6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판시사항

[1]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이 ‘물건의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 주식회사가 명칭을 “폴라프레징크를 함유하는 안정한 정제 제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명칭을 “폴라프레징크를 포함하고, 습식과립법으로 제조된 정제”로 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은 직접타정법으로 제조됨으로써 특정되는 구조와 성질을 가진 정제이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문언적으로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권동주 외 3인)

피고,피상고인

하나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은선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0. 7. 17. 선고 2019허66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8. 4. 26.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 발명이 ‘폴라프레징크를 함유하는 안정한 정제 제형’이라는 이름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특허심판원은 2019. 7. 12.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16. 피고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특허법원은 2020. 7. 17.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과 확인대상 발명은 구성이 다르고, 서로 균등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그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4~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심결을 유지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 발명이 실시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특허법 제2조 제3호 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이하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이라고 한다)의 경우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그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이므로 위와 같은 발명의 유형 중 ‘물건의 발명’에 해당한다. 물건의 발명에 관한 청구범위는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확인대상 발명과 대비해야 한다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은 일정 비율과 크기를 한정한 폴라프레징크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직접타정법으로 제조됨으로써 특정되는 구조와 성질을 가진 정제인 데 반해, 확인대상 발명은 습식과립법으로 제조됨으로써 특정되는 구조와 성질 등을 가진 정제이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문언적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범위 해석과 권리범위 속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 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 발명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직접타정법과 확인대상 발명의 습식과립법은 실질적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특허의 균등관계에서의 과제해결원리 및 작용효과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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