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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8677
손해배상(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담임목사가 E인 F종교단체 G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 소속의 교인들이다.

나. 피고 B은 아동복 제조업체 ‘H’의 대표자이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자녀들이다.

다. 원고는 1999년경부터 2007. 6.경까지 위 ‘H’에서 근무하다가, 이후 ‘I’이라는 아동복 제조업체를 창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라.

E은 2012. 2. 25. 서울 중구 J 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2. 5. 24.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4. 11. 14. 위 건물에 관하여 2014. 10.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2.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I’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 원고는 원고와 E이 내연관계가 아니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자를 원고가 부담하며 사용하고 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와 E이 내연관계이며,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사주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형사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 9. 16. 이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2014. 1. 이 사건 교회의 교인 K에게 ‘E 목사가 교회 헌금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사줬다. E 목사가 시켜서 I기업에서는 H기업 망하라고 기도한다.’라는 말을, 2014. 1. 27. ‘E 목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사준 것은 원고가 E 목사의 첩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2014. 1. 30. L, M, N에게 ‘원고가 E 목사와 불륜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을 사줬다’라는 말을, 2014. 2. 6. 교인 O에게 'E 목사에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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