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1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5. 22. 23:51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560-9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D BMW 승용차량을 약 30m 가량 후진하였다.

피고인은 이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밀치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