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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7 2014노3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에 차량을 운전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운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7. 22:5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모시리 대림아파트 앞 도로상을 술을 마신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불상의 차량운전자와 시비가 있었다.

시비가 있던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이 확인되어 상대방차량의 운전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C파출소 경위 D 외 1명이 출동하여 확인한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파출소로 동행하여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8173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과 같이 운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고용하였던 여직원 E이 운전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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