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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1가단50286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3.부터 2021. 2. 21.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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