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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26 2016고정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02. 20: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삼거리를 덕이 초등학교 쪽에서 가좌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트라제 XG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편 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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