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528087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피고 B은 각 14,994,879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2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망 C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B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느단135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15. 2. 11.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4,994,879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