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1 2013고정12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23:30경 부천시 오정구 B빌라 302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여, 30세)이 술을 마시고 주사를 부리는 것에 대하여 대화를 하자며 큰 소리를 지르자 화가나,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목부위를 팔로 휘감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2회 때리고 목부위를 팔로 휘감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먼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한편 C은 위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3. 3. 28. 및 같은 달 30. D신경외과에서 목 디스크 등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진단서에는 예상치료기간(2013. 4. 7. ~ 2013. 4. 20.)이 이미 경과한 2013. 5. 8.에 진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예상치료기간 동안 피해자는 2013. 4. 7. E병원에 찾아가 진단 및 처방받은 외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