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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정18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 10. 20:00경 서울 금천구 D 3층 소재 E 운영의 ‘F노래영상제작실’ 8번 룸에서 불상의 여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영업정지 노래연습장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경장 G, 시민경찰관 H 등과 함께 단속을 나온 피해자인 서울금천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소속 경사 I(남, 34세)로부터 단속업무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우리가 우리 돈 내고 술 먹는데 사장도 아닌 것이 뭔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목을 휘감아 조르며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2회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어깨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현장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의사 J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설령 E가 불법영업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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