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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7 2020가단73481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28,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1.부터 2020. 7.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철판,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청소용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철판 등을 가공하여 2016. 12. 1.까지 피고에게 철판 등을 공급하였는데,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대금은 43,228,63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3,228,6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7. 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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