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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29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 우측 차로 내에서 그대로 유턴을 하여 중앙선의 좌측으로 역주행을 한 과실로 마주오던 싼타페 승용차를 정면에서 들이받고, 이에 전도된 위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뒤따라 진행하던 K7 승용차까지 충격하게 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위 K7 승용차 운전자 및 동승자 3명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8년경 및 2010년경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총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수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K7 승용차 운전자 및 동승자들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특히 당심에 이르러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약 4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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