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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10 2013고단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0. 22:43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826-9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826-9에 있는 장기동 공영주차장 안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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