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친구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2. 3. 13. 0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피해자 E(19세, 여)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래채를 잡고 2m정도 거리를 끌고 가는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3. 0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F동 주차장 입구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F(16세, 남)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아스팔트에 얼굴을 갈아버린다.”라며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2. 3. 13. 0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각 항과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니가 뭐야 씹할놈아 이거 안놔! 니가 경찰관이면 다야 좆같은 놈아.”라며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B은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며 체포하려는 경사 G의 오른쪽 어깨 상의잠바 부위를 잡아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경사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I,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