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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5가합564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5,30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8. ‘C’라는 상호로 수출수입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터치패널 5만 개를 매매대금 총 250만 미합중국 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 계약금 25%는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75%는 수출면장 발행시 지급하며, 물품 전량을 2015. 4. 25.까지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약 주요 내용> 제2조 인도장소 전 제품 인도 장소는 원고가 요청하는 홍콩으로 한다.

제3조 납기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요청하는 날까지 발주분 전량을 인도하여야 한다.

단, 납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3-1 : 초기 제품에 대한 개발기간을 4주로 인정한다.

3-2 : 초기 제품개발이 끝나고 납품에 대한 생산기간을 8주로 정한다.

3-3 : 초기 제품은 위 4주 및 8주를 포함하여 총 12주로 인정하고, 개발이 끝난 제품에 대해서는 다음 발주분부터 8주 납기를 기본으로 한다.

천재지변이나 원고가 인정하는 피고의 생산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는 상호 협의한다.

제8조 손해배상 아무런 사유 없이 원고가 요청하는 제품의 납기 기한을 넘길 경우 피고는 계약금의 1.5배를 갑에게 지급한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676,869,585원(624,995달러)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위 납기일까지 터치패널 발주분을 인도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납기일까지 터치패널 발주분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못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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