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7고정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10:15 경부터 같은 날 02:15 경까지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사용했던 휴대전화번호 (C) 로 번호변경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IP D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동일한 페이스 북 계정에 접속한 다음 패스 워드 및 프로 필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 네이버 회신자료, 피해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 3. 22. 법률 제 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2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