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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7 2016노3775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몰수 증 제 1호 내지 제 4호)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농협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악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가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4 쪽 제 3, 4 행의 ‘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 항, 제 48조 제 1 항(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은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은 ‘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 3. 22. 법률 제 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2조 제 1 항, 제 48조 제 1 항(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은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같은 쪽 제 5 행 내지 제 7 행의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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