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88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09. 5. 3. 체결한 협의분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를 채무자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06차3969호로 양수금 12,114,7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6. 6. 12.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결정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이 2006. 6. 16. B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2014. 4. 25.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28,043,051원이 남아 있다.

나. B는 그 부친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그 모친인 피고와,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1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9. 5. 21. 이 사건 상속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는 2010. 7. 16.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B는 이 사건 상속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 지분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2014. 1. 1. 기준 시가는 80,0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상속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2. 11.경 이후 B에게 양수금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위 B의 재산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