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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15 2017고단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20:5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신림면 치 악로 416 치 악 휴게소 부산방향 도로에서 같은 시 신림면 신림 리 553-1 신림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C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운 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년 경까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 음주 운전은 2000년, 2003년 및 2007년 경 세 차례 임). 이 사건 단속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뒤로 약 10년이 지났다.

범행을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건강상태, 성 행,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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