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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때린 사실이 있을 뿐,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의 취지를 살펴보면, 법리적으로 양주병이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 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오인 주장만을 하는 것으로 본다). 나.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2. 02: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주점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33세)이 술에 취해 찾아와 “G, 뭐가 무서워 한번 하든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이에 자리에 함께 있던 H이 싸움을 말리자 H을 위 장소에서 나가게 한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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