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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9 2018노24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과 이미 부위 상처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2018. 1. 3. 06:0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점 16호실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범행 장면을 목격한 일행 F, 주점 매니저 E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E은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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