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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17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김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김치를 납품받으면 결제일에 김치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5. 포기김치 100박스 1,350,000원 상당을 불상지에서 납품받는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11.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포기김치 등 1,629박스 19,085,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및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D, A,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고현황,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휴대폰 문자메시지 이용 주문내용 자필기재 제출), 수사보고(피해자측 납품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납품처 확인 피해자측 9건 피해출고현황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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