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19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0. 6.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사무실 하나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1대가 필요하다, 현재 내가 신용불량자라 내 명의로 가입을 할 수 없으니 당신의 명의로 휴대폰 1대만 개통해 주면 휴대폰 사용료는 내가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7.경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적자로 2억 원 상당의 부채가 발생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므로 휴대폰 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지점에서 그의 명의로 된 휴대폰(E)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3개월 동안 휴대폰 요금 1,155,242원 상당을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0. 1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여행업을 하려니 차량이 한 대 필요하다, 당신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 주면 매달 할부금을 비롯해서 차량 대금은 내가 반드시 불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의 할부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 12.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G’에서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카스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1. 2.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삼겹살집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당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버는 수입금으로 카드 결제일에 반드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