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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8노6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21,02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H,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과 성명 등을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전제로 하는 진지한 만남으로 가장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신뢰하도록 만든 후, 피해자들을 수차례 속여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을 신뢰하였던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고통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 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형사합의할 때 지급 받은 50,000,000원을 제외한 221,020,000원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인은 항소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배상 신청인이 구하는 위 221,020,000원 전액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21,0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2, 3 항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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