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폐쇄등기부상의 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토지에 대하여 해면조성 등 멸실을 원인으로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그 폐쇄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 회복절차는 이를 인정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강경찬, 허진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해면조성등 멸실을 원인으로 등기용지를 폐쇄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멸실지적정리로 인한 공유수면 원시취득을 원인으로 폐쇄된 그 소유권말소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유로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가령 그 폐쇄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 회복절차는 이를 인정한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허용할 수 없다 ( 당원 1980.1.15. 선고 79다1949 판결 , 1980.12.9. 선고 80다1389 판결 , 1987.12.22. 선고 87다카1097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할 수 밖에 없는 법리라 하여 그 회복등기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였는바 이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1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는 1959년의 사라호 태풍으로 그 일대의 제방이 유실되어 조수의 침입을 받아 해면화 함과 동시에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여 위 망인의 소유권은 소멸되고 그 후 영남국토건설국의 간척공사에 의하여 위 해면이 다시 성토화된 사실을 인정하고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존속함을 전제로 한 신토지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