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폐쇄등기부상의 등기에 대한 회복절차이행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병률, 송기성, 이승빈, 이장섭, 강순원
피고, 피상고인
1. 대한민국 2.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 당원 1980.1.15 선고 79다1949 판결 ; 1980.12.9 선고 80다1389 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일대에 관하여 유엔군사령부에서 1962.5.10.경 촬영한 항공사진상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 대지부분이 한강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는 하천구역과 육지의 경계선에 일치하여 그 경계를 이루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과 (주소 2 생략) 대지부분은 모두 위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그 위로 한강하천의 물이 흐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 후 피고 서울특별시에서 1972.1.17.경 촬영한 항공사진에도 이 사건 주변일대의 상황이 위 1962.5.10.경과 유사하게 나타나 있었던 사실, 그후 피고 서울특별시가 1976.9.16.경에 이르러 시행한 구의제방축조공사시행결과 이 사건 토지가 위 제방의 제내지로 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는 적어도 위 1962.5.10.부터 위 구의제방축조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사이에는 하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로 추인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와 위 판단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 사건 토지는 구 하천법(1961.12.27 법률 제892호, 1963.12.5 법률 제1475호로 일부 개정) 제12조 단서, 같은법시행령(1962.3.22 각 령 제548호, 1962.4.27 각 령 제684호 및 1963.12.16 각 령 제1753호로 각 일부 개정) 제8조의2 및 이에 근거한 1964.6.1.자 건설부고시 제897호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인정의 건 제1호 전단 소정의 하천구역에 해당되어 이미 국유로 되었다 할 것이니 그와 같이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을 리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위 법령상의 하천구역에 해당되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게 된 정확한 시기나 그 원인에 대하여 따로이 심리판단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들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