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949 판결
[폐쇄등기말소등][집28(1)민,36;공1980.3.1.(627) 12543]
판시사항
폐쇄등기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피고, 상 고 인
나라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 대법원 1979.9.25 선고 78다1089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광주시 (주소 생략) 하천 933평은 실제 하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 나라에서 지목을 하천으로 변경하고 광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하천부지가 됨을 이유로 폐쇄등기를 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이유로 그 폐쇄등기의 회복을 바라는 원고들의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앞선 판시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있다고 인정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