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하반기 무렵 별다른 부동산이나 자산이 없고 B과 C에서 운영하던 미용실은 수익이 줄어들어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대금 743만 원, D 1,590만 원, E은행 348만 원, F 300만 원, G 199만 원 등 금융기관 채무 2,439만 원,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4,000여만 원 등 채무 6,400만 원 상당이 있었다.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이 가입한 계의 곗돈을 내고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면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로 생활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6년 하반기 무렵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남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다, 미용실을 확장하는 데 돈이 필요한데 빌려줄 수 있겠냐, 원금은 인테리어공사가 끝나고 미용실이 돌아가면 몇 달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본건 차용 당시 채권채무내역 및 차용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