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동생이다.
나. 피고와 조카 또는 사촌 등의 친족관계에 있는 소외 C, D, E, F은 전북 고창군 G 임야 621m2와 H 임야 398m2(이하 위 각 임야를 한꺼번에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I은 2014. 10. 28.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2014. 9. 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등은 이 사건 각 임야에 소재한 원고 처(妻)의 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 임야를 I에게 매도하였다. 2) 피고는 위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원고가 원고 처(妻)의 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할 경우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 처(妻)의 묘를 이장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고창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