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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1.05 2014가단651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동생이다.

나. 피고와 조카 또는 사촌 등의 친족관계에 있는 소외 C, D, E, F은 전북 고창군 G 임야 621m2와 H 임야 398m2(이하 위 각 임야를 한꺼번에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I은 2014. 10. 28.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2014. 9. 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등은 이 사건 각 임야에 소재한 원고 처(妻)의 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 임야를 I에게 매도하였다. 2) 피고는 위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원고가 원고 처(妻)의 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할 경우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 처(妻)의 묘를 이장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고창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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