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1.20 2020고정103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 받고 같은 달 26.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7,0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후 2018. 12. 7. 경 위 대출채권 및 저당권은 주식회사 D에 양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말경 수원시 팔달구 E에서, 인적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식회사 D의 고소장
1. F의 고소 보충 진술서 자동차금융신청 사본 내용 증명
1. 채권 계산서,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1. 자산 양수도 계약서 사본, 채권 양도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