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08 2017고정25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경 SM7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KB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1,90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대출금을 36개월 할부로 매월 714,851 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여 채권 가액 9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4년 12월 말경 구미시 C에 있는 D 병원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물 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자동차등록 원부( 을), 대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