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361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22,627 원 및 그중 30,550,063원에 대하여 2020.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를 ‘ 원고’, 채무자를 ‘ 피고’ 라 한다).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22,627 원 및 그중 30,550,063원에 대하여 2020.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를 ‘ 원고’, 채무자를 ‘ 피고’ 라 한다).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