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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6 2014노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 이수명령 80시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카메라 기능이 부가된 휴대전화가 대중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성폭력범죄가 빈발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엄벌이 요구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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